대외연구정보

대외연구정보 중앙구매

중앙구매

정의

일정 금액 이상의 연구 관련 물품, 공사, 임대 및 용역에 대하여 기관(산학협력단)을 거쳐 계약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구매 대상

구분 해당금액
연구장비(S/W 포함) 또는 교육ㆍ실습용 장비, 비품 단가 100만원 이상(VAT포함)
소모성 재료 및 기타물품(부품, 연구기간 중 사용하는 비영구적 S/W 라이선스 등)
※ 연구활동비에서 구입하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기기,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은 기타물품 기준으로 처리
견적금액 300만원 이상(VAT포함)
공사, 임대 및 용역계약
※ 기성품이 아닌 주문 제작하는 장비·재료는 용역 기준으로 처리
2천만원 이상(VAT포함)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입 물품 금액 구분 없음

중앙구매 요청 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연구장비 등 자산성격 - 물품(기자재) 구매 요구서 - 규격서 - 가격조사서류(견적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상품상세정보 등) - 해당 장비가 연구계획서 또는 계획변경 서류에 반영된 내역
소모성 재료(부품) 등 - 물품(기자재) 구매 요구서 - 가격조사서류(견적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상품상세정보 등)
용역(공사,임대등) - 기타물품(용역) 구매 요구서 -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 가격조사서류(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 해당 용역이 연구계획서 또는 계획변경 서류에 반영된 내역

중앙구매 절차

순번 담당 내용 비고
1 연구책임자 물품구매 신청 구매신청서 제출
2 연구지원팀 신청 접수 구매신청서 검토
2-1 운영지원팀 연구장비 심의위원회 개최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시
3 연구지원팀 구매요청서 제출 구매팀에 제출
3-1 구매팀 입찰공고 2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시
3-2 구매팀 입찰개시 및 개찰
4 구매팀 계약체결 선정업체와 계약 체결
5 구매팀 구매발주 선정업체로 해당물품 발주
6 자산검수팀 물품검수 해당 연구실로 물품 입고 및 검수
7 연구지원팀 지출결의 업체에 입금처리
8 자산검수팀 자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