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에있어 발생되는 각종 연구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제보(부정고발)접수 및 상담함으로서 중부대학교 구성원(연구책임자,연구원,내부 관리기관 연구 행정 담당자등) 의 의사 수렴을 통하여 연구비 관리에 대한 투명도(신뢰도) 향상 및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악의적인 허위 제보를 하는 경우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명 접수가 원칙이며,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보안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단순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에 따라 비실명 접수도 가능하나, 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 6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의 제보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