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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제정 2020.02.21.
개정 2022.08.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부대학교 학생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원 인건비(이하 “학생인건비”라 한다)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으로 중부대학교 학적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를 말한다.
3. “학생인건비”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수행사업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수행사업 단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6. “수행사업 단위”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계정으로만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수행사업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학생연구원은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중부대학교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자
②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에 적용한다.
제2장 책임과 의무
제4조(산학협력단 책임과 의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
6. 학생연구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7.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책임자 책임과 의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책임자(이하 “지도교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인건비 및 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6조(학생연구원 책임과 의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3장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 협약 체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학기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과제별로 작성하고 산학협력단장,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4.>
1.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학업·연구 활동 보장 등)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활용 시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연구원의 처우
제10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1. 학사학위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학위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학위과정 : 월 2,500,00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신설 2022.08.24.>
제11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산정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 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연구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제13조(통합관리계정 설정)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을 수행사업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은 각 과제별 계정과 연동하여 자동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