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기술이전

기술이전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Know-how) 등 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기술이전이라 한다.

기술이전의 대상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 저작물, 저작재산권
노하우

기술이전의 형태

매매(양도) 특허권 이전
실시권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실시권(노하우) 독점적 통상실시권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기술이전의 발명자 보상

구분 기술료 수익금 배분 방식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산업재산권 70:30 70:30 70:30
저작권, 노하우 100:0 70:30 70:30

신청 및 문의처

연구지원팀 - 담당자 : 김근영
- 연락처 : 031-8075-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