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Know-how) 등 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기술이전이라 한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Know-how) 등 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기술이전이라 한다.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 저작물, 저작재산권
노하우
매매(양도) | 특허권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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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 전용실시권 | - |
통상실시권 | 독점적 통상실시권 | |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 ||
실시권(노하우) | 독점적 통상실시권 | |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
구분 | 기술료 수익금 배분 방식 | ||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
산업재산권 | 70:30 | 70:30 | 70:30 |
저작권, 노하우 | 100:0 | 70:30 | 70:30 |
연구지원팀 |
- 담당자 : 김근영 - 연락처 : 031-8075-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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