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및 학교기업

센터 및 학교기업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조직 및 역할

운영체계

단계 수행 방법 비고
사업공고 주요 일간지 및 홈페이지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 예비평가, 선정
(선도 연계형 과제)
  • 중소기업 또는 주관기관이 선도 및 연계형과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예비평가(일반과제 제외)
  • 선도 및 연계형과제 2배수 선정 및 계획서 보완요청
    (2배수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신청/접수 자격부여)
  •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접수
  • 일반과제 : 시청 중소기업 또는 주관기관이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 제출
  • 선도 및 연계형과제 : 2배수 선정된 과제의 중소기업 또는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사업계획서는 주관기관과 공동작성)
  •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기업
주관기관
평가 및 추천
  • 주관기관 자체평가 및 지방청(전담기관) 서면평가
  • 관리기관 일반과제 심사평가(취합 후 본청에 추천
  • 전담기관 선도과제 심사평가(취합 후 본청에 추천
주관기관
관리기관
전담기관
선정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및 본청 확정 중소기업청
협약체결
  • 참여기업에서 주관기관으로 기업부담금 납부
  • 표준협약서 : 참여기업, 전담기관, 주관기관, 관리기관(지방중기청, 지자체)
5자협약
사업비 자금 요청
  • 주관기관과 정부지원금 요청 : 전담기관(정부출연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지원금)
  • 타지역 공동연구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이 지자체 지원금 요청
주관기관
참여기업
진도 보고 온라인 입력 및 현장실태 조사 주관기관
관리기관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보고 : 주관기관, 참여기업 → 관리기관
  • 최종평가 : 전담기관
  • 사업비정산 : 지방청, 지자체
주관기관
관리기관
전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