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이하 “산학협력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둔다.
제3조[사업]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사업 운영규정과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자체 운영세칙에 따른다.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과제 수행 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특정조사 사업수행
3. 중소기업애로기술 해결 사업
4. 중소기업지도 및 교육사업
5. 중소기업정책상담 및 경영자문 지원
6. 지역중소기업의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